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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로고
1. 표시기준
가. 로고모형(전 공정)
나. 로고모형(일부 공정)
2. 표시방법 가.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한다. 나.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3. 삭제<2012. 10. 16>